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제보자 A씨는 황색 점선에 정차 중이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전기자전거를 타며 인도로 올라가다가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차에 타 있던 A씨는 차에서 내려 자전거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사과 없이 가려고 했고, A씨가 “그냥 가면 안 된다. 사과도 없이 그냥 가냐”고 하자 “흠집 난 것도 없다.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고 따졌다.
A씨가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니 할머니는 차 사진을 찍고 또 그냥 가려고 했고, A씨가 “연락처 달라”고 하니 얼버무리며 빠르게 몇 글자를 뱉었다.
이후 할머니는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고, A씨는 이를 쫓았지만 결국 놓쳤다.A씨는 “차는 뒤쪽 네 군데에 흠이 났다. 할머니가 불러준 번호로 전화해 보니 없는 번호로 뜨고, 근접한 번호 여러 개 연락해 봐도 안 나온다”며 “차 수리비를 꼭 받아내야 하는데 가능하냐. 처벌 제대로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오토바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블랙박스 영상으로 추정컨대 ‘사고 후 미조치’로 적용되는 게 맞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전화번호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도 ‘인적사항 미제공’에 해당한다”며 범칙금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저렇게 사고 내고 도망가도 아무 죄가 없으면 다 도망가겠다” “인적사항 안 남기고 갔으면 뺑소니 아니냐” “괘씸죄까지 적용해야 한다” “너무 무책임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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