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예우’ 우려에… 경찰 출신 로펌行, 작년 77%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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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불승인 급증… 2021년엔 4% 로펌들, 수사주체 경찰 영입 확대 이해충돌 우려 커지자 심사 강화 경찰청. 뉴스1 수사를 책임지던 경찰 간부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전경(前警)예우’에 제동이 걸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주체가 될 경찰 출신을 영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경찰청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퇴직 경찰관이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총 229건이었다. 인사처는 이 중 81건(35.4%)에 대해 취업 제한이나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새 일자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인사처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같은 퇴직 경찰관의 로펌 취업 제한·불승인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엔 50건 중 2건(4%)만 제한됐지만, 2022년 22.4%, 2023년 42.6% 등으로 그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엔 35건 중 27건(77.1%)에 대해 제동이 걸려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 1∼7월에도 15건을 심사해 7건(46.7%)의 취업이 승인되지 않았다. 재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경찰관의 직급은 허리급 간부에 해당하는 경감(49건)과 경위(16건)가 가장 많았다. 다만 2024년 12월에는 퇴직 경무관과 총경이 로펌 고문으로 가려다 승인되지 않는 등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4건)이나 경무관(2건) 등 고위직도 포함됐다. 치안감 이상 계급은 없었다. 이는 전경예우가 이해충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인사처가 재취업 심사를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새 직장의 관련성이 커도 공익 증진이나 국가경쟁력 등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했는데, 이런 심사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런 기준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경찰관에겐 대체로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취득한 ‘예비 변호사’는 재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치안감 미만이라면 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다. 최근 5년여간 로펌 재취업이 승인되지 않은 예비 변호사 등은 23건이었다. 전국 경찰관 중 변호사 경력 채용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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