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교제 중이던 여성 B 씨를 허락 없이 촬영한 영상을 여성 C 씨에게 여러 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테니스 실업팀 선수 출신으로 현재 코치로 활동 중이며, 과거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인물로 전해졌다.다만 경찰은 A 씨에게 적용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A 씨로부터 해당 영상을 전달받은 C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C 씨는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로 알려졌으며 A 씨와는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영상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거나 관련 사진 및 영상을 요청한 정황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C 씨 배우자는 “A 씨가 여러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전송했다”며 “아내 역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연락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C 씨 측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역시 B 씨에게 따로 사과를 전하지는 않았다며 “자료를 취합해 변호사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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