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의료비 부담’ 소방공무원에 2억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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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의료비 부담’ 소방공무원에 2억5천만원 지원

입력 : 2026.06.12 11:26

암·희귀질환 투병중 소방관 대상
2020년부터 207명에 10억 지원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이 소방대원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으로서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호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대한적십자사 봉사원이 소방대원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지원기관으로서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호기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가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긴급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12일 적십자사는 암·희귀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재난·구조 현장에 상시 노출되는 직무 특성상 각종 질병과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다.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일부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적십자사는 2020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해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암·희귀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며 의료비 부담을 겪은 소방공무원 207명에게 약 1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금은 소방청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맞춰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암 또는 희귀질환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료비 부담을 겪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이다.

다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위암, 폐암 등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인정되기 쉬운 질환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종술 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도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하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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