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심의·확정
이번 시행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 추진 방안을 담았다.
‘2025년 중앙정부 시행 계획’은 총 300개 과제로 전체 예산은 88조5000억원 규모다. 전년보다는 6.4%(5조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저출산 대응 직접 사업에 집중된 직결 과제 예산은 28조6000억원으로 전년 25조3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늘었다.17개 광역 지자체 시행 계획인 ‘2025년 지자체 시행 계획’은 6741개 자체 사업에 총사업비는 1조5000억원(14.1%) 증가한 12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025년도 시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과 성과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성과 기반 정책 운영 체계의 본격 실행을 위해 올해 수립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인구구조 전반의 질적 지표까지 성과 목표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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