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1.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A씨. 사기범은 이를 ㅇㅇ은행 대출상품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ㅇㅇ은행 가상계좌를 부여할테니 일정 금액을 입금하라”고 했다. 그래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금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가상계좌 사기 수법이다.
2.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판매자명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거래대금 입금을 요구받았다. B씨가 입금을 하자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중고거래사기, 부업사기, 투자사기와 같은 신종피싱에도 가상계좌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상계좌를 범죄자금 인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명의를 반드시 확인하고, 본인 명의의 가상계좌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고 19일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가상계좌 피해 사례는 크게 3가지다. △가상계좌를 사기범에 제공해 범죄자금 편취·세탁에 이용되는 경우 △대출 취약계층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을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받는 경우 △부업이나 투자, 중고거래를 이유로 가상계좌에 자금 이체를 요구받는 경우 등이다.
타인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편취 공모자가 될 소지가 높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본인이 제공한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쓰이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다. 때문에 제 3자가 가상계좌 제공이나 판매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로 입금이 요구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가령 김씨와 중고물품거래를 했는데 최씨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다. 특히 이 같은 신종피싱에서 피해를 입을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가 어렵다. ㄱ은행이라고 연락와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금액 일부를 상환하라’고 안내받았는데 계좌주가 ㄴ은행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계좌를 악용한 금융사기에 대해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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