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씨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가 선포 전후 언급 여부를 재차 묻자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검은색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염병 등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지금 감기가 심하다”고 답하면서도 마스크를 벗었다.
김씨는 자신의 재판을 비롯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도 마스크를 줄곧 착용해왔다. 재판부의 지적으로 마스크를 벗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또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도 내놨다. 박 전 장관의 임명 과정이나 2024년 5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주가조작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무마 시도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간 관계에 대해서도 “별로 들은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가 핵심 의혹 관련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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