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인 김병진씨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직권으로 사건을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최초 사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씨가 1983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받은 공소보류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진정서를 제출받은 뒤 과거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1983년 7월 국군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았다. 보안사는 김씨가 일본 유학 시절 재일동포 간첩 서모씨를 만나 사상교육을 받고 교류했으며, 1976년엔 서씨의 지령을 받고 귀국해 국가기밀을 수집했다고 봤다. 검찰은 1983년 11월 김씨에 대해 공소보류 처분을 했다. 공소보류란 검사가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미루는 제도로, 유죄 취지의 처분이다.
그런데 2017년 재심을 통해 서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가 당시 김씨를 불법구금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공소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과거사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자는 당사자가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없다.
이에 검찰은 직권으로 김씨 사건을 재기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객관적 법집행기관으로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 days ago
9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