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납부해도 지방세 수수료 ‘0원’
주요 카드사 무이자·부분무이자 행사
포인트 사용·실적 인정 여부는 확인해야
매년 7월이면 어김없이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온다. 목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만큼,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단 조언이 나와 이목을 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를 카드로 낼 경우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기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납부한다.
납부는 1년에 두 차례 이뤄진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선박·항공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다만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납부는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특별시의 지방세 납부·조회 서비스인 에스택스(STAX),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WETAX)와 인터넷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행 가능하다. 은행 현금인출기(CD)·자동입출금기(ATM)나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장기 무이자 할부로 목돈 부담 분산…카드포인트 활용도 가능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가장 큰 장점은 할부 혜택이다. 대부분 카드사가 5만원 이상 세금을 결제하면 장기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라면 목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이달 말까지 5만원 이상 지방세·국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6개월 할부는 처음 3개월, 10개월은 4~5개월, 12개월은 5~6개월의 할부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이후 회차는 무이자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다만 카드 혜택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의 신용카드는 지방세 납부 금액을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고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도 제공하지 않는다. 무이자 할부만 믿고 결제했다가 기대했던 카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면 일부 상품은 예외다. 지방세 납부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세금 납부에 대해 별도 적립·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트래블 카드와 체크카드는 지방세를 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일정 비율의 포인트 적립이나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상품별 혜택과 한도가 달라 카드 이용약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위택스나 STAX에서 카드 결제 시 ‘포인트 사용’을 선택하면 보유 포인트만큼 세금을 차감해 납부할 수 있다. 소멸을 앞둔 포인트를 활용하면 현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액 납세자라면 분할 납부 제도도 활용할 만하다.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7월분은 9월까지, 9월분은 11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산세는 수수료 없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카드사별 할부 행사도 매년 진행되는 만큼 현금으로만 납부하기보다 보유 카드의 혜택을 먼저 비교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대부분의 카드는 세금 납부 실적을 제외하는 만큼 적립과 실적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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