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도수치료비 지급 보류 상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할 수 있어”
이달부터 도수치료 진료가격 통일
이달부터 도수치료의 1회당 진료비용이 4만3850원·연간 15회(주2회) 제한이 생겨 관심이 커진 가운데, 도수치료와 관련된 가입자의 보험 상담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는 ‘제6차 손해보험 상담사례집’을 내고 도수치료 치료비 보류건 등의 가입자 상담을 설명했다.
도수치료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A씨는 부친이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증세로 장해 2급 진단받았다고 한다. 부친은 마비증세 회복을 위해 도수치료를 받았고 진단 후 1년 동안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아왔다. 그러나 1년 이후의 도수치료비에 대해선 적정 치료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보험사는 적정 치료 여부 조사를 협조 요청, 치료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같은 지급 보류가 타당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험사는 뇌경색 진단 후 1년까지의 도수 치료에 대해선 질병으로 인한 치료로 인정해 보상했지만, 그 이후 도수치료는 해당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한 조사요청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동의 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고 지연되더라도 그에 따른 이자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하면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에서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보험사는 지급 보험금이 지연된 일자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 대출·가산이율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병원마다 진료가격과 권장 진료 횟수가 천차만별이었지만 이달부터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 환자가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 보장한다. 기존의 1~4세대 가입자는 기존대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연간 횟수 제한이 생겼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은 실손 상품 유지를 위해서라도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은 4000만 가입자의 보험료를 통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병을 보장하는 실손 제도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도수치료 등 일부 진료 과목에서 과잉진료가 발생, 실손이 해마다 1~2조원대 적자를 내며 보험금 누수가 크다고 본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개인의 환자에 따라 정부가 정한 진료횟수 제한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제한으로 환자의 진료가 위축될뿐더러 환자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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