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단지마다 3억~7억 부담 … 특약거래 확산땐 집값 자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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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단지마다 3억~7억 부담 … 특약거래 확산땐 집값 자극 우려 매수자에 전가되는 재초환 부담금준공 5개월 내 부담금 부과이달 입주 반포 트리니원 등서울 46개 단지 부과 임박조합원 1.8만명 평균 1.2억씩정부 "부담금 특약, 사적 계약"매수자에 떠넘겨도 나몰라라 서초 래미안 트리니원. 매경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7억~8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이 매물은 그 금액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이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트리니원(옛 반포주공3주구 재건축) 전용면적 84㎡ 매물을 65억원대 중반에 등록한 복수의 공인중개사무소에 매수 문의를 하자 공통으로 돌아온 답변이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에는 이런 '재건축부담금 반영 매물'이 여럿 등록돼 있다. 실제 매물 소개란에서도 '재초환 포함' 또는 '재초세 포함'이라는 설명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은 금액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개업계에 따르면 거래 때는 향후 부담금 처리 방식을 계약서 특약으로 정한다. 예상액을 반영해 계약한 뒤 실제 부담금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조항을 두는 식이다.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확하게 정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사업 종료 시점 주택가격에서 사업 개시 시점 가격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제외해 초과이익을 산정한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지난달 23일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 종료 시점이 확정됐다. 서초구도 최근 조합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안내했다. 현행법상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원칙적으로 5개월 안에 결정·부과된다. 이 단지는 2020년 관리처분인가 당시 조합원 1인당 예정 부담금이 4억200만원으로 통보됐지만 정비업계에서는 이후 반포 집값 상승 등을 반영하면 7억~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매도자들이 호가에 얹기 시작한 것도 이 예상액이다. ◆ 113곳 재건축 추진…대상 더 늘듯 이런 움직임은 다른 재건축 단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2024년 31곳에서 지난해 37곳, 올해 7월 46곳으로 늘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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