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고문 재항고 기각"...대법원, 'MBK·영풍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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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Z정밀대법원이 MBK·영풍이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앞두고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둘러싼 문서제출명령 정당성을 최종 확인했다. KZ정밀(케이젯정밀)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신청한 재항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결정에 따라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장 고문이 지난 2024년 9월12일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이 유지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해당 계약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장 고문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를 기각했고,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다.항고심 재판부는 당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요약한 것에 불과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 방법 등이 모두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의 미공개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안소송에서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번 결정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천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Z정밀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일정 조건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하는 등 경영협력계약이 영풍에 불리하고 MBK 측에 유리하게 체결돼 회사와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공시된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를 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계약에 따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 등을 행사할 수 있다.영풍이 보유했던 고려아연 주식은 지난해 3월 유한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출자됐으며, YPC 역시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경영협력계약상 기존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KZ정밀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을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종 유지됐다"며 "고려아연 주식에 설정된 권리와 조건이 영풍과 일반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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