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확정된 양도소득세 기준 장특공제액 총 8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367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각각 10년 이상)씩 80%까지 양도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서울 소재 고가 주택에 적용된 공제액은 7823억 원으로 전체의 90.6%를 차지했다. 경기가 539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182억 원)과 대구(34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 건수(2709건)를 고려하면 1건당 평균 공제액은 2억8900만 원 수준이다. 수도권인 경기(8500만 원), 인천(6100만 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였다.
장특공제에 따른 혜택이 일부 자산가들에게 쏠리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도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가 7월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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