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성폭행과 연계 수사 가로막아
檢, 광산서 지휘라인 폰 압수수색서 포착

20일 장윤기 사건을 수사 및 지원한 전남광주특별시 광산경찰서 형사들에 따르면 5월 5일 장윤기가 이 양을 살해한 뒤 그를 체포한 형사들은 앞서 장윤기가 베트남인 동료를 성폭행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국수본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여성 전문 수사팀에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복수의 광산서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당시 형사들은 ”살인 사건이 연관돼 있어 강력팀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반발했으나 국수본에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여청수사팀에서 수사하라”고 했다는 것. 결국 국수본 지시 대로 살인 사건은 광산서 강력팀이, 성폭행 사건은 광산서 여청수사팀이 수사했다. 이후 경찰은 장윤기에 대해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수본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는 내용은 검찰이 당시 광산서 수사 지휘라인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사건 보완 수사에 나선 광주지검이 15일 “증거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한 것도 국수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당시 ‘강간·스토킹 등 장윤기의 별건 범행을 여성청소년과 등 다른 부서에서 나눠 수사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만약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대상이 광산서 및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넘어 국수본까지도 향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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