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앓는 할머니·손자 수당 편취한 50대 요양보호사, 실형

6 hours ago 2

ⓒ뉴시스
장애를 앓는 할머니와 손자를 돌보며 정부에서 지급한 장애 수당 등을 편취한 50대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과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5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자신이 돌보던 청각 및 지체 장애를 앓던 B(75)씨와 지적 장애를 앓던 손자의 계좌에서 44회에 걸쳐 총 1794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해당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휴대전화를 갖고 몰래 B씨처럼 행세하며 498만원 상당의 담보 대출을 신청해 이를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씨의 신용카드 등을 관리하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B씨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수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돌보는 피해자들의 금융 업무를 대신하며 장기간에 걸쳐 장애 수당 등을 횡령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신이 도와줘야 할 장애인과 노인인 피해자들의 재산을 횡령해 우리 공동체가 마련한 사회복지시스템을 파괴해 공감대와 신뢰를 훼손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해서 선처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