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장시원PD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넷플릭스 '최강럭비: 죽거나 승리하거나'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강럭비: 죽거나 승리하거나'는 승리의 영광을 위해 온 몸을 던지며 필사의 전진을 이어가는 럭비 선수들의 진짜 승부를 보여주는 스포츠 서바이벌 예능이다. 10일 공개. 2024.12.05.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 |
/사진=장시원 PD SNS |
/사진=JTBC, 스튜디오C1 |
장시원 PD가 JTBC와의 갈등에도 '불꽃야구'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직접 알렸다.
장시원 PD는 2일 "안녕하세요. 불꽃 파이터즈 단장 장시원PD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불꽃야구>는 5월 5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첫방송을 합니다"라고 전하고 어디서나 쉽게 바로 보실 수 있게 세계에서 가장 큰 플랫폼 유튜브에서 방송하겠습니다"라고 알렸다.
이어 "시청자와 팬들의 월요일이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야구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해시태그로 #불꽃야구 #불꽃파이터즈 를 덧붙였다.
장시원 PD는 현재 JTBC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최강야구'는 지난 2월 25일 트라이아웃 진행을 두고 JTBC와 제작사 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JTBC는 C1의 제작비 과다 청구를 문제로 삼으며 제작진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장시원 PD는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C1과 본인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명예를 훼손하는 의혹 제기"라며 JTBC 주장을 반박했다. 이후 JTBC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꽃야구'는 제작을 강행, 창단 후 첫 직관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JTBC 관계자는 "다른 이름으로 촬영된다고 해도, '최강야구' 서사를 이어가는 출연진들이니만큼 저작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제작 강행 중단을 요청했고, 본안 소송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강행이 이어진다면 가처분 신청 등도 진행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JTBC는 스튜디오C1(이하 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장시원 PD가 이끄는 제작사 C1이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트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다. 고소장에는 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저작권법 위반은 C1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다.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
또한, 장시원 PD가 스튜디오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다.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장시원 PD는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다"라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