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6 뉴스1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37)를 찾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제 장애가 없는 장 씨를 ‘장애인’으로 표기해 실종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일반 성인은 실종 경보 문자 발송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장 씨의 시신이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경찰은 부검에도 불구하고 사망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거주지를 나선 장 씨는 당일 밤에서 다음 날 새벽 사이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부모 경장(34)의 주장과 달리 부 경장의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에서 통화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목에 끈이 매인 채 신체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는 ‘불완전 의사’ 상태로 발견됐고, 현장에서 다툼이나 저항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 등이 없어 경찰은 장 씨의 행적과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게 애를 먹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장 씨도 실종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품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경찰이 19일 장 씨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장애인’으로 표기한 건 현행 실종아동법상 실종 경보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장 씨와 같은 일반 성인은 실종 신고가 접수돼도 경보를 발령할 근거가 없는 것. 이에 따라 성인 실종자 신고 및 수색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장미란씨 ‘장애인’으로 표기해 실종 경보 발령,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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