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통일 및 대북 정책을 집약한 정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이 명시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장 대표는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과 정동영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한다"며 "'통일 지향'이니 '평화적'이니 수식어는 달았지만 핵심은 '두 국가'"라고 했다. 이어 "'통일'을 부정하는 '통일백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통일백서에 '북한 인권'이 사실상 사라진 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이 북향민으로 바뀐 점, 유엔북한인권결의 채택 현황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현황이 삭제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대통령에 취임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서했다"며 "그래놓고 헌법을 짓밟고, 안보를 무너뜨리고, 평화적 통일마저 포기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는 전날 발간한 '2026 통일백서'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항목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적었다. 통일백서에 이같이 '평화적 두 국가론'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를 두고 위헌성 논란도 불거졌다. 대한민국 헌법 3·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며 통일백서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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