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1주택 양도세’ 대폭 인상 거주기간 따라 ‘연 8%씩 10년’ 혜택뿐 실거주자도 2029년부터 10억까지만 공제 ‘똘똘한 한채’ 고령층, 양도세 폭탄 가능성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 등 주거 지역이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6.07.24 뉴시스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기존처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 신설로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자기 집에 살더라도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양도세 개편을 통해 거주하지 않는 집은 2029년까지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3년 뒤 ‘보유’ 공제 사라지고 ‘거주’만 남는다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양도세 장특공제가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금액에서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긴 세금에서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연 4% 씩 10년간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없어지고 거주기간에 따라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정부는 2028년에 거주 공제를 연 6%로 늘리고 보유 공제는 연 2%로 줄인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하고 2년만 거주한 집을 파는 1주택자는 공제를 28%만 받는다.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가 사라진다. 이를 통해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직접 들어가 살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다주택자 공제도 비슷하게 바뀐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15년간 최대 30% 공제를 받는다. 이를 2028년에 ‘보유 연 1%’ 또는 ‘거주 연 2%’ 가운데 본인이 선택한 한 가지 공제만 받을 수 있다. 2029년부터는 거주에만 연 2%씩 최대 30%를 받을 수 있다.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보유하면서 2년간 거주한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아파트를 팔아 양도차익 22억 원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올해 양도세는 2억6993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2029년 폐지…‘장기거주’만 최대 8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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