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전반으로 확대
장경태실 “국회선진화법 강화하는 안…특권과는 무관”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이 대표 신변 위협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장경태 의원실은 “개정안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며 “오히려 의정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를 안 된다’는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안이지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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