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회의원 폭행시 가중처벌 법안 추진…“묻지마 테러 방어”

2 days ago 5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전반으로 확대
장경태실 “국회선진화법 강화하는 안…특권과는 무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 뉴스1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해 시 가중처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 목적에 따른 회의장이나 그 부근의 폭력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같은 행위가 국회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발생할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이 대표 신변 위협설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자연인인 동시에 국민의 대표라는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 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어느 한 개인에 대한 위협에 그치지 않고 국민 대표로서의 활동과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장경태 의원실은 “개정안은 의원이라는 이유로 개인적 원한이 아닌 묻지마 테러 등 표적이 되는 상황에서, 극단적 정치 테러 및 폭력을 방어하기 위함”이라며 “오히려 의정활동에 대한 ‘폭력 등 물리력 행사를 안 된다’는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더 강화하는 안이지 특권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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