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의 환급실적과 잔액이 매년 3월말 공개된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별 실적을 공개해 소비자의 자산 환급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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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은 휴면자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휴면자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조회·환급 서비스와 캠페인을 지속해왔지만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1조5019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도 1조4000억~1조6000억원 수준이 이어지면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각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한다.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다음해 3월말까지 연 1회 공개하는 방식이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이 대상이며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한다.
휴면자산이 발생한 이후 환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각 금융회사는 휴면자산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설정·운영해야 한다. 업권과 회사별 특성에 따라 환급률·환급액·증감률·캠페인 횟수·안내 및 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 통제 가능한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캠페인 등 환급 촉진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관리업무 수행 결과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반영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을 마무리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휴면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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