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가·폐가 체험을 중심으로 공포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폐건물에서 변사체를 발견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유튜버 도사우치는 최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올렸다. 지난 13일 생방송을 편집한 영상이다. 당시 도사우치는 카메라를 켠 채로 지인과 함께 경남 산청군 지리산 폐리조트를 둘러보고 있었다. 2023년 8월 화재로 영업을 중단하고 올해 산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방치된 건물이라 지저분하고 스산했다.
도사우치 일행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어느 객실 앞에 남성용 신발이 놓여 있고 주위에 송장벌레가 가득했다. 문틈과 창문은 비닐로 밀봉돼 있었다. 도사우치 일행은 시신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객실로 진입했다.
객실 침대에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놓여 있었다,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도사우치는 곧바로 건물을 빠져나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어 있다”고 신고했다. 도사우치는 경찰에게 사진이 필요한지 물어봤고, 경찰은 사진이 있으면 수사에 참고가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도사우치는 수사에 도움이 되고자 다시 건물로 들어가 현장 사진을 촬영해 경찰에 전송했다.
도사우치는 “고인을 만나 안타깝다”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사우치는 지난해 8월에도 흉가 답사 영상을 찍던 중 외진 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적이 있다. 당시 차량 안에는 탑승자가 있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도사우치는 “조금이라도 일찍 답사를 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지 모른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흉가 체험을 다루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지역주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 한밤이나 새벽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타인 소유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빈집이라 해도 소유주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 무단 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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