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청년 66%가 근속 1년 미만…“구직급여 확대 신중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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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14만5333명과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그만둔 1085명을 더한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이었다. 전체의 76.1%에 달했다.자진퇴사자 중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9만7437명으로 66.5%에 달했다. 1∼3년 근속자까지 합하면 13만3194명으로 전체의 91%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조기퇴사 비중도 높았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청년 가운데 근속 1년 미만 비중은 20∼24세가 80.1%로 가장 높았고,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였다.현재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된다. 자진퇴사자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떠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한편 노동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35세 미만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액,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소 근속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지원 대상과 고용보험기금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의 조기퇴사를 유인할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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