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에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한다. 국회 활동 방해 여부를 둘러싼 내란 혐의 핵심 쟁점을 놓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주요 증인을 신문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판에는 당초 증인으로 예정됐던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대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증언대에 선다. 이들은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군 상부의 지시를 전달받은 핵심 인물로, 검찰이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주요 증인이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인 만큼 내란 혐의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검토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횡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온 만큼 내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11일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하통로를 통한 출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