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NH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5 hours ago 2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면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장기 보유하던 관행에 제약을 걸고, 주주환원 신뢰도를 높인다"며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사주의 경우 보유 기간 의결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의 권리를 배제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경영상 목적 내지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뒀다.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 주주총회의 승인을 매년 얻도록 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취득하도록 했다. 방송·통신 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했다.

나 연구원은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법', '중복상장 규제 관련 법안'이 우선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확대 개편, 의무 공개 매수 제도 강화도 함께 거론되는 중"이라고 짚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해 계류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 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 지분을 주가가 아니라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공정가치평가)으로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주가를 억지로 누르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나 연구원은 "추가 상법 개정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철강·유통·유틸리티 등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업종이 PBR 1배만 회복해도 지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배당 분리 과세 등 인센티브와 맞물려 배당성향 확대, 자사주 소각이 확산하면 리레이팅(재평가)도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