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내 소각” 상법 바뀌자…벤처투자자 ‘세금 복병’

1 week ago 14

IPO 실패 시 투자금 회수 수단 제한적요건 갖춘 주식 양도는 비과세 가능회사 매입 후 소각 땐 ‘의제배당’ 쟁점업계 “투자금 회수 단계 세제 손봐야” [매경tv] 벤처기업에 장기간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한 벤처기업에서는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자기주식(자사주) 취득’이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 개정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의제배당 과세 문제가 벤처투자 회수 과정에서 더욱 부각될 수 있어서다.4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법상 자사주 제도 변화에 맞춰 벤처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단계 세제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자사주를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문제는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다.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경우라면 주식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비상장의 경우 주식을 사줄 투자자를 직접 찾아야 한다.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직접 사들이는 자사주 취득이 투자금 회수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그런데 회사의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과 연결될 경우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받는 금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배당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식 소각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을 넘어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세법상 배당과 같은 성격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다.다만,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해서 투자자의 매각 대금이 곧바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의 목적과 과정, 거래의 실질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반면 개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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