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데이터 시대 ‘비접촉 교통사고’…접촉 없음이 책임 없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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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내비게이션의 우회전 안내를 뒤늦게 듣고 우측차로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마침, 우측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배달 오토바이는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중심을 잃고 도로에 미끄러집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룸미러로 넘어진 오토바이를 봤지만, “내 차와 닿지는 않았네. 놀라서 혼자 넘어진 거지”라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떠납니다. 며칠 뒤, 이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이른바 ‘뺑소니’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비접촉 교통사고’ 사례를 빈번하게 접합니다. 상담 온 운전자들은 대체로 ‘부딪히지 않았으니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는 생각, ‘그러니 굳이 차를 세울 필요 없이 그냥 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법이 묻는 것은 ‘접촉’이 아니라 ‘인과관계’법이 책임을 묻는 핵심 기준은 물리적인 접촉 여부가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운전 행위가 상대방 차량의 제동이나 조향에 불가피한 영향을 미쳐 사고를 유발했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내 차가 멀쩡하다는 사실은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충돌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주행 때문에 상대 차량이 시설물을 들이받거나 미끄러져 넘어지게 만들었다면, 접촉 사고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법원 역시 직접 부딪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흔적이 없고 몰랐다”는 변명…디지털 증거 앞에서는 무용지물접촉사고는 파손 부위와 도색 흔적, 스키드마크라는 증거가 남습니다. 하지만 비접촉 사고에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이나 에어백 전개를 계기로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은 원인 차량의 EDR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하지만 피해 오토바이의 블랙박스와 헬멧 캠, 뒤따르던 차의 전방 영상, 주변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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