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중 2곳은 환자 외출·외박 관리 미비
업계선 관리 강화 목소리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2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외출·외박 관리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2개 시군구에 위치한 379개 병·의원 중 95개 기관이 법령을 위반했다. 10곳 중 2곳 이상이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셈이다.
병·의원에선 외출과 외박 시 환자 관련 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기록에는 환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 사유, 허가 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된다.이번 점검을 통해 국토부는 현장지도 및 시정명령(68개), 과태료 부과(27개) 조치했다.
국토부는 허위·과다입원환자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외출·외박을 기록하게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2년 1조 818억 원, 2023년 1조 1164억 원, 2024년 1조 1503억 원으로 3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보험업계에선 과태료 기준 상향 등을 통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업계 한 관계자는 “허위·과다입원환자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한다”며 “정부가 관리에 나선 배경도 그런 이유에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자 외출·외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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