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2심은 벌금 100만원 선고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오후 10시40분께 사실혼 관계 남편의 어머니인 B(60대)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왜 나한테 욕을 하냐”며 발로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의 아들을 잠시 맡아 키우고 있었는데 전화로 “너는 나쁜X이다. 왜 기저귓값을 안보내냐”는 취지로 따진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집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B씨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고 행동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B씨를 여러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음에도 이유도 없이 응하지 않았으며 그가 평소에도 A씨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 점을 고려하면 B씨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하반신 마비로 집에서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 혼자 외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불출석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씨의 경찰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2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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