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얼죽신’ 넘겨줬더니···국세청 세무조사 출두요 [매일 돈이 보이는 습관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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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월 12일 일부 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고, 대치와 잠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와 명의 선정, 양도세 필요경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지만, 자금 조달방법에 따라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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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곧바로 대치, 잠실을 중심으로 신고가는 물론 호가 역시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열기가 주변까지 퍼지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인기 지역은 매물 조차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매수자들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매수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자금조달 그리고 명의선정과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이다. 게다가 최근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면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으로 대표되는 신축 아파트에 대해 그 칼날을 겨누고 있는듯 하다.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매수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자.

부동산은 주식 등 다른 자산과 달리 계약과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금액이 크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상대방(매도자, 매수자 등)과의 협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요즘처럼 매물이 없고 중심지로 관심이 몰리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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