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초등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앙심을 품고 교직원들에게 수백차례 욕설 등을 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춘구 판사는 오늘(20일) 교직원들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 했습니다.A 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녀 B 군이 재학하던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옥천교육지원청,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을 내뱉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그는 B 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