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입국 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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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직접 방문 부담 덜어 뉴시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을 대신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부모가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거나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국내 기관에 제출할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국내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직접 귀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해외에서도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모도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근무시간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서비스에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가 적용된다. 부모가 자녀를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행정망이 해당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한 뒤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해외 체류나 바쁜 일상으로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도 자녀의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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