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신 '세대원'으로 표기…주민등록 등·초본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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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의 가족(자녀·부모 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합니다.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합니다.종전의 표기 방식으로 인해 재혼가정 등 개인의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일각에서 보다 합리적인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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