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경력 없어도 문자 한 통에 '등록완료' … 환자 간병일지도 대신 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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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경력 없어도 문자 한 통에 '등록완료' … 환자 간병일지도 대신 써줘 간병인 관리 기관·체계 공백보험사 감독 피하는 법만 설명'인증협회' 내세워 고객 유치도 전남광주 나주의 A간병업체. 컨테이너 구조물에 상주하는 직원도 없었다. 조병연 기자 간병인 등록을 할 때 전문 자격증 소유 여부나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몇 가지 정보가 담긴 문자 한 통이면 등록이 끝났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간병일지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등록 날짜를 과거로 소급해주겠다는 곳까지 있었다. 4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상당수 간병업체는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출하면 곧바로 간병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기자가 전남광주 소재 A간병업체에 전화해 등록 절차를 묻자 관계자는 "문자를 보낼 테니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환자명, 병원명만 적어서 회신하면 모든 게 끝난다"며 "간병 경험이나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간병인 1명당 서류비용 5000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간병 방법보다 보험사가 허위 간병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먼저 설명했다. A업체 관계자는 "보험사는 병원에서 간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지국 통신 기록이나 구글 지도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다"며 "보험 가입 기간이 짧거나 고령 환자라면 현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간병인 등록일을 실제보다 앞당겨줄 수 있다고 안내한 업체도 있었다. 기자가 한 간병업체에 문의하자 관계자는 "어제 입원했다면 어제 날짜로 등록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간병이 실제로 이뤄졌더라도 사후에 등록일을 소급해 만든 서류는 보험금 지급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간병일지를 업체가 대신 작성해주겠다는 곳도 있었다. B업체 관계자는 "간병일지는 직접 쓰지 않아도 된다"며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해 간병인은 체크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식사나 이동 보조 등 실제 간병행위를 기록해야 할 서류를 업체가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공식 협회'를 내세워 고객을 유치하는 업체도 확인됐다. 한 업체에 문의하자 "간병비 보험 청구는 인증된 공식 협회를 통해 진행해야 인정받는다"며 "일반 협회를 이용하면 보험금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대부분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공식 간병협회'를 별도로 인증하는 제도는 없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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