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점검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이뤄졌다. 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확정된 예약에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 또는 취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 숙소 업소가 오버부킹이나 잘못된 가격 안내를 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뒤, 당초 금액의 5배 이상으로 높여 판매한 사례가 접수됐다. 성수기 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50만 원을 추가 결제하라는 경우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는 예약이 확정된 이후 요구받은 추가 대금 청구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한국소비자원은 예약 취소 요구나 동의 없는 계약 파기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1330 관광안내 콜센터, 소비자24 등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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