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北서 흉악범 도망해 오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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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하자 비판 “지금 재판 한건가 못된 정치 한건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24년 10월 8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2024 한평 아카데미 강연에서 ‘평화의 힘, 평화의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4.10.8 뉴스1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된 정치를 한 것인가”라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22일 페이스북에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라는 사실과 특수한 분단 현실은 외면한 채, 어찌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북한에서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해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송환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전날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의 선고유예를 집행유예로 강화한 것이다. 2년간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범죄기록(전과)가 남지 않는 선고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는 전과가 남는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인데도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되어 국제적으로 엄연히 독립적 두 국가인 현실은 어찌 판단하려는가”라며 “재판부가 헌법의 영토조항 하나에 기대어 법관의 양심과 분별력, 그리고 책임감마저 모두 저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어 “법관의 독립이 현실에 대한 무지와 법적 오만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면허는 아니지 않나”라며 “보편적 법리조차 정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무엇이 급해 이 중대한 문제에 함부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라고 했다.그러면서 “부디 대법원만큼은 복잡한 현실과 역사의 무게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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