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농지은행 사업농지 4.1% ‘위반 의심’…투기 악용 우려

1 hour ago 1

조승환 여의도 연구원장. 뉴시스 농지은행의 사업농지 가운데 약 4.1%가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지은행이 보유한 공공임대 농지에서도 449필지(0.6%)가 위반 의심 농지에 포함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농지은행이 농지 투기와 소유 규제 회피를 위한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시행된 농지 기본조사에서 농지은행 사업농지 중 2만5802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이는 농지은행 사업농지 전체(62만 3836필지) 중 4.1%에 해당한다. 농어촌공사가 직접 보유한 농지에서도 위반 의심 사례가 나왔다. 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관리하는 사업은 크게 공공임대, 임대수탁, 임차임대 등인데 이 중에서 공공임대 사업은 공사가 농지를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기본조사에서 공공임대의 경우 449필지(0.6%)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임대수탁 농지의 4.6%(2만5145필지) 역시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에서도 위반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것. 공사가 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반 의심 사유로는 무단휴경, 불법전용, 소유 제한 위반 등이 포함됐다.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적법한 농지 전용 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이농한 사람의 소유농지나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 등이 포함된 것. 다만 농지은행의 위반 의심 농지 중 유형별 위반 의심 비율은 공사 측에서 제출하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농지은행 사업농지에서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된 만큼 관리 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농지은행이 농지 투기 등을 위한 통로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했다. 조승환 의원은 “농지은행이 관리하는 농지의 4.1%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고, 공사가 직접 소유한 농지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농지 관리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 이라며 “농지의 불법 이용을 바로잡고 농지은행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공사는 “기본조사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 서류상 등록 정보를 활용한 1차 조사로, 서류상 등록 정보와 부합되지 않아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었더라도 실제 위반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심층조사에서 조사 시점의 소...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