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로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민주당에서 독보적 대선후보 지위를 굳힐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이후 131일 만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건의 재판 중 첫 번째 2심 판결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향후 대선 출마에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선고 법정시한은 6월 26일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기간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용지 용도 상향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가운데 “호주 출장 중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대목과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을 허위로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골프’ 발언에 대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진 역시 골프를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 역시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어도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 판단과 엇갈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 선고 직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 대표에게는 같은 사안인데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