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이재명정부 출범 2년차에도 고강도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간다. 특히 물가를 흔들거나 주식과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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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사진=국세청) |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정부 출범 1년 동안의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건 이례적이다.
임 청장은 먼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고 지난 1년을 평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공개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갔다. 원자잿값 상승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업체 등을 겨냥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4차례, 초고가주택의 증여·사업자대출을 유용한 주택취득 등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를 6차례 진행했다. 새 정부 첫 기획 세무조사로는 자산·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업체, 조가조작 세력 등을 정조준해 총 2576억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 고발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체제 2년차에도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임 청장은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청은 올해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체를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통해서다. 현재는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의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세외수입 체납 시 국세청이 통합징수할 경우 현재는 민사소송으로 징수를 해야 하지만,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 가능하고 △대금지급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간접 강제수단도 용이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를 체납 정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동시 가동한다. 국세청은 국세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 출범 후 이달 5일까지 석달간 151억 2000억원을 징수해 예산(53억원) 대비 285% 성과를 내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확인해 악의적 체납엔 엄정대응하고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겐 재기의 손길을 내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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