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15일 국외이송유인, 증거인멸교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45)와 공범 B 씨(4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해외 캄보디아의 전기금융통신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모집책으로, 지난해 7월 9일 피해자 C 씨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유인해 출국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6억3000만 원을 가로채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A 씨는 이날 국선변호인을 교체하겠다며 범행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6월 8일 해당 재판을 속행하고 공범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광주=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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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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