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 살해 이지현 첫 공판서 범죄 인정…“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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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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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이지현(34)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11시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 사곡리의 한 도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이동 동선을 추적해 서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다만 이 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B 씨의 유가족은 비공개 진술에서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서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홍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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