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동아 DB
“일말의 책임을 가졌는지 의문.”
‘음주 뺑소니’ 논란을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결국 법의 철퇴를 맞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그의 매니저 장모 씨가 허위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도 휩싸였다.
그는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애초 음주 의혹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열흘가량이 지나서야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날 최 판사는 김호중의 무책임한 도주, 매니저를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한 점 등에 대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사건 수습을 종용한 행동을 두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 장 씨에게 경찰 자수를 종용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이 전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김호중의 도피차량 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