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는데요"…국세청 뒤집은 사모님의 반전[세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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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996년 경남 의령군에 설립된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회사는 대표이사 이 씨가 지분 70%, 그의 아내 김 씨가 지분 20%를 보유한 전형적인 가족기업이다. 김 씨는 교직 생활을 하다 2021년부터 회사 일을 도왔다. 그 명목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4년간 1억 2000만원이 사모님, 김 씨한테 월급으로 지급됐다. 그러던 2025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이 이 조선기자재 부품 회사에 들이닥친다. 국세청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사모님은 실제로 이 회사에서 일을 했는가’였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보기에 사무실에는 사모님 책상도 없고, 전산기록에서도 사모님이 일한 흔적이 없었다. ‘법인세 탈세’를 의심한 국세청 조사관은 사무실을 같이 쓰는 A회사 직원에게 넌지시 묻는다. “김 씨는 여기서 일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이 직원은 “김 씨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지, 실제 근무 안 해요”라고 답했다. 어찌된 일인지 대표이사 이 씨도 김 씨가 일을 했다는 사실을 증빙하지 못한다. 국세청 조사관이 ‘법인세 덜 내려고 가짜로 월급 줬네’라고 판단한 순간이다. 국세청은 이 회사에 김 씨에게 준 인건비 4년치는 잘못됐다며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했다. 회사는 과세전적부심사(세금 고지서를 받기 전 과세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제도)를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했다. 이 씨는 뭐가 억울했는지 올해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약 6개월 만에 결과를 받아든 이 씨는 웃을 수 있었을까. “내 아내는 회사를 살린 사람이오” 이 씨에게 김 씨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김 씨는 회사 설립 때부터 30년 가까이 회사의 등기이사였고, 물상보증인이자 경영연대보증인이었다. 즉, 회사가 망할 때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을 선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 씨 회사는 2009년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 씨는 32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마련한 부산시 금정구 아파트를 팔아 회사 회생을 도왔다. 그 덕에 2014년 회생절차는 종결됐다. 관건은 진짜 김 씨가 일을 했느냐다. 이 씨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경영이 악화되면서 직원을 줄였고 2021년부터 김 씨가 회사 일을 하기 시작했다. 2023년 하반기 경리직원마저 퇴사한 후에는 시설 담당자 외에 직원이 없었다. 그러니 김 씨가 이 씨와 함께 도장 영업, 부동산 임대 및 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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