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 원에 전세임대 입주 가능
이달 12일부터 시청 방문 접수
인천시는 ‘천원 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을 30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천원 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i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자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한다.
시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200가구와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 300가구 등 총 500가구를 공급한다. 시는 유형별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이 다르고 중복 신청이 불가해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025년 4월 30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다.‘신혼·신생아Ⅱ’ 유형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총자산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무자녀 시 3억54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정해지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평가 항목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유형(비아파트형)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다. 신생아 가구 및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모집 신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올해 3월에 실시한 ‘천원 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에서는 500가구 모집에 3679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7.36 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 주택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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