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군·구에서 지정한다.
지정 대상 업종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체이며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는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업소 홍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군·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인천 관내에는 377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안으로 478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시민이 직접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는 ‘착한가격업소 대국민 추천 공모’가 대표적이다. 또 착한가격업소를 10개소 이상 방문하거나 30회 이상 이용 후 영수증을 인증하면 순은 기념 메달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방문 인증 챌린지’도 운영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1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2000원 캐시백 혜택도 제공(카드사 홈페이지 확인 가능)한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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