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정부와 경찰이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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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정부와 경찰이 배상해라"

입력 : 2026.06.21 17:52

2021년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출동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인단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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