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유동인구 많은 곳 대상
대여 업체에 ‘면허 인증제’ 촉구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30대 여성이 2세 딸을 지키려다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할 자치단체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 연수구는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송도에서는 이달 18일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고 가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크게 다쳤는데,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학원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연수구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등에도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과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등 2곳을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연수구는 또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들에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인증 절차 없이 공유 킥보드를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는 이 외에도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되는 전동 킥보드 견인과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킥보드 안전 사고는 법의 허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며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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