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2명 사망’ 발주처도 책임…인천환경공단에 중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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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인천 맨홀 2명 사망’ 발주처도 책임…인천환경공단에 중처법 적용 사고가 발생한 인천 맨홀. 연합뉴스 지난해 근로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진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다.20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천환경공단도 함께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B씨 등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A 이사장 등은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C씨와 일용직 근로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C씨와 D씨는 맨홀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졌다.사고 당시 작업은 여러 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업체가 다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중부노동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인 끝에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사고 발생 장소를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공단이 단순 발주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천환경공단과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가운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피의자는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환경공단과 용역·하청업체 관계자 7명 가운데 6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고로 숨진 C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경찰과 노동당국은 지난해 9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당시 근로자는 기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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