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다자녀 가구는 '우선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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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이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다자녀 가구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경우 '교통약자 전용 통로'를 통해 빠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며, 교통약자 우대 출구에서 여권과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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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이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우선 출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10일부터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 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가구다. 다자녀 가구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할 때 '교통약자 전용 통로'를 이용해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하며, 교통약자 우대 출구에서 여권과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 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 김포·김해·제주공항은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자녀 가구 우선 출국 서비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개최된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천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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