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션업계부터 본격 제재
무신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마련”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친환경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인조가죽 제품에 ‘에코(eco)’를 붙여 거짓, 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무신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무신사의 자체상표(PB)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의 인조가죽 재킷 등 12개 제품에 대한 광고가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이라고 판단했다.
무신사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제품에 대해 ‘#에코레더’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광고했는데, 이들은 폴리에스터나 폴리우레탄 등 화학 섬유로 만든 인조가죽 제품이었다. 무신사는 자사 제품이 천연가죽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그린워싱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료 획득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생애주기 전 과정이 실제로 환경친화적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봤다. 무신사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공정위는 이달 2일 제조직매입(SPA) 브랜드 ‘탑텐’ 등을 보유한 신성통상에 대해서도 그린워싱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무신사와 신성통상은 2023년 공정위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패션 업계를 시작으로 여러 업계의 그린워싱 표시·광고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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